-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예요. 공급가액 10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합계 110만 원이에요.
-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에서 부가세를 뽑을 때는 합계 ÷ 11이에요. 합계에서 10%를 빼면 틀려요.
- 아래 계산기에 금액만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가 바로 나와요.
최종 수정: 2026-10-08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100만 원"과 "부가세 포함 100만 원"이 섞여 있으면 실제로 내는 돈이 10만 원 가까이 달라져요.
합계 110만 원에서 10%를 빼면 99만 원인데, 왜 공급가액은 100만 원이라고 하죠?
견적을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부가세는 공급가액(물건이나 서비스의 원래 값)에 10%를 더해서 붙는 세금이라, 이미 부가세가 들어간 합계에서 다시 10%를 빼면 원래 값이 나오지 않아요. 아래 계산기로 어느 쪽이든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공급가액 | - |
| 부가세 (10%) | - |
| 합계 (부가세 포함) | - |
[1단계] 공급가액에서 합계 구하기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라고 적힌 금액은 공급가액이에요. 여기에 10%를 더하면 실제로 내는 합계가 돼요. 공급가액 × 1.1 = 합계예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 견적이 부가세 별도 300만 원이면 부가세 30만 원을 더해 330만 원을 내요.
[2단계] 합계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 나누기 (부가세 포함)
카드 영수증이나 "부가세 포함" 금액처럼 이미 세금이 들어간 합계라면, 합계 ÷ 11 = 부가세, 합계 − 부가세 = 공급가액이에요. 합계 11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공급가액 100만 원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도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대가는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 합계 (부가세 포함) | 부가세 (합계÷11) | 공급가액 | 10%를 빼면 (틀린 값) |
|---|---|---|---|
| 110,000원 | 10,000원 | 100,000원 | 99,000원 |
| 550,000원 | 50,000원 | 500,000원 | 495,000원 |
| 1,000,000원 | 90,909원 | 909,091원 | 900,000원 |
| 3,300,000원 | 300,000원 | 3,000,000원 | 2,970,000원 |
[3단계] 왜 10%를 빼면 틀릴까요?
부가세 10%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붙어요. 합계는 이미 공급가액의 110%라서, 합계에서 10%를 빼면 기준이 달라져요. 합계 110만 원에서 10%(11만 원)를 빼면 99만 원이 되고, 여기에 다시 10%를 붙이면 108만 9천 원이 돼서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도 커지니 꼭 ÷11로 계산하세요.
[4단계] 끝자리가 딱 떨어지지 않을 때
합계 100만 원처럼 11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원 단위 아래가 생겨요. 이 계산기는 부가세의 원 미만을 버리고 나머지를 공급가액으로 넣어요. 세금계산서나 회계 프로그램마다 끝자리를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1원 차이가 나면 발행하는 쪽 기준에 맞추면 돼요.
[5단계] 견적서 볼 때 체크할 것
견적서나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10%를 더 달라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큰 금액일수록 계약서에 "공급가액 ○○원, 부가세 ○○원, 합계 ○○원"처럼 세 가지를 모두 적어 두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10%로 계산하나요?
A. 아니에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금액이 달라요.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 부가세가 없는 거래도 있나요?
A. 네. 기초 농산물이나 의료·교육 용역처럼 법에서 정한 면세 거래는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Q. 프리랜서 3.3%와 부가세는 같은 건가요?
A. 달라요. 3.3%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이고, 부가세는 가격에 붙는 세금이에요. 3.3%는 아래 계산기 글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 3.3% 계산기|프리랜서 원천징수 세금·실수령액 바로 계산
· 제이레츠고 블로그 소개
자주 쓰는 계산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계산기로 만들어 볼게요.
※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에요. 실제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0조) · 국세청 홈택스 (확인일 2026-10-08)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