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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계산기|주택용 누진제 사용량(kWh)만 넣으면 한 달 요금 바로 계산

📌 3줄 요약 주택용(저압) 전기요금은 3단계 누진제 예요. 봄·가을·겨울은 200kWh·400kWh, 여름(7~8월)은 300kWh·450kWh를 넘는 순간 단가와 기본요금이 올라가요. 청구 금액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 부가가치세(10%) + 전력산업기반기금이에요. 예시로 기타계절에 400kWh를 쓰면 약 83,530원인데, 1kWh 더 쓴 401kWh는 약 90,310원이에요. 아래 계산기에 내 사용량을 넣어 바로 확인해 보세요. 확인 기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주택용 전력(저압) 전기요금표, 2026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발표 보도 (확인일 2026-11-03) 최종 수정: 2026-11-03 고지서를 받고 "지난달이랑 별로 안 다르게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올랐지?" 싶었던 적 있으시죠? 주택용 전기요금은 쓴 만큼 똑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구간을 넘을 때마다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라서 그래요. 사용량이 조금 늘었을 뿐인데 요금은 왜 훨씬 많이 올라요? 누진제에서는 사용량을 구간으로 나눠서 구간마다 다른 단가를 매겨요. 그리고 기본요금은 마지막으로 들어간 구간 기준으로 한 번 붙어요. 그래서 400kWh를 딱 넘는 순간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바뀌고, 넘은 부분에는 가장 비싼 단가가 붙어요. 아래 계산기는 사용량과 계절만 넣으면 한전 요금표 순서대로 한 달 요금을 계산해 보여 줘요. 🧮 전기요금 계산기 (주택용 저압) 한 달 사용량(kWh)과 계절을 고르면 청구 예상 금액을 바로 계산해요. 한 달 사용량(kWh) 계절(검침 기준) 기타계절 (3~6월, 9~11월) 겨울 (12~2월) 여름 (7~8월) 연료비조정단가(원/kWh) 2026년 4분기 +5원 기준이에요. 분기마다 바뀔 수 있어요.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

대출 이자 계산기|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월 납입금·총이자 바로 비교

📌 3줄 요약 원리금균등 은 매달 내는 돈(원금+이자)이 같고, 원금균등 은 매달 갚는 원금이 같아서 납입금이 점점 줄어요. 만기일시 는 기간 내내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한 번에 갚아요. 첫 달 부담은 가장 작지만 총이자는 가장 커요. 예시로 1억 원을 연 4%, 30년 빌리면 총이자는 원금균등 약 6,017만 원, 원리금균등 약 7,187만 원, 만기일시 1억 2,000만 원이에요. 아래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어 바로 비교해 보세요. 확인 기준: 금융감독원 파인 '유용한 꿀팁' 상환방식 설명, 한국주택금융공사 월별상환원리금 안내 (확인일 2026-10-30) 최종 수정: 2026-10-30 대출 상담을 받으면 금리 다음으로 꼭 묻는 게 "상환 방식은 어떻게 하실래요?"예요. 같은 금액, 같은 금리라도 갚는 방식에 따라 매달 나가는 돈과 전체 이자가 꽤 달라져요. 금리는 똑같은데 원리금균등이랑 원금균등이 왜 이자가 다르게 나와요? 이자는 그달 남아 있는 대출 잔액 에 붙어요. 그래서 원금을 빨리 줄이는 방식일수록 이자가 덜 나와요. 원금균등은 첫 달부터 원금을 똑같이 크게 갚으니 잔액이 빨리 줄고, 원리금균등은 초반 납입금 중 이자 비중이 커서 잔액이 천천히 줄어요. 만기일시는 원금이 끝까지 그대로라서 이자가 가장 많아요. 아래 계산기는 세 가지 방식을 한 번에 계산해 보여 줘요. 🧮 대출 이자 계산기 대출금액·연 금리·기간을 넣으면 상환 방식 3가지를 바로 비교해요. 대출금액(원) 연 금리(%) 대출기간 년 개월 거치기간(개월, 없으면 0) 방식 월 납입금 총이자 원리금균등 - - 원금균등 - - 만기일시 - - 월 이자는 대출 잔액 × 연 금리 ÷ 12로 계산하고,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요. 원금균등은 첫 달 → 마지막 달 납입금을 보여 줘요. 만...

건폐율·용적률 계산기|대지면적으로 최대 건축면적·연면적 바로 계산 (용도지역별 상한표)

📌 3줄 요약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땅을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이 덮는 비율이에요.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땅 넓이 대비 건물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비율이에요. 용적률을 셀 때는 지하층·지상 부속 주차장 면적을 빼요. 상한은 용도지역마다 다르고, 실제 숫자는 시·군 도시·군계획조례 로 정해져요. 아래 계산기로 내 땅의 최대 건축면적·연면적까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확인 기준: 건축법 제55조·제56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 (확인일 2026-10-27) 최종 수정: 2026-10-27 땅을 보러 가면 꼭 듣는 말이 "여기는 건폐율 60%, 용적률 250%예요"예요. 이 두 숫자만 알면 그 땅에 몇 ㎡짜리 건물을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대략 그려 볼 수 있어요. 대지 200㎡에 건폐율 60%면 120㎡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용적률 250%는 무슨 뜻이에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려요. 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덮는지 (가로 방향), 용적률은 층을 얼마나 쌓는지 (세로 방향)를 보는 숫자라고 기억하면 쉬워요. 아래 첫 번째 계산기는 이미 정해진 면적으로 비율을 구하고, 두 번째 계산기는 비율 상한으로 지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구해요. 🧮 건폐율·용적률 계산기 건축물대장이나 설계 개요의 면적(㎡)을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대지면적 (평) - 🏗️ 최대 건축면적·연면적 계산 용도지역 (시행령 상한 자동 입력)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최대 건축면적 - 최대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 건...

평수 계산기|평 ↔ ㎡ 바로 변환 (아파트 전용·공급면적, 전용률까지)

📌 3줄 요약 흔히 쓰는 환산값은 1평 = 400/121㎡, 약 3.3058㎡ 예요. 거꾸로 1㎡는 0.3025평이에요. ㎡를 평으로 바꿀 때 ㎡ × 0.3025 로 계산하면 3.3으로 나누는 것보다 정확해요. 분양 광고의 면적은 보통 전용면적(㎡) 이에요. 아래 계산기로 평 변환과 전용률까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확인 기준: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비법정단위 광고 사용 금지)·제76조 제2항(과태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주거전용면적 표시) (확인일 2026-10-23) 최종 수정: 2026-10-23 분양 공고에는 84㎡라고 적혀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34평이라고 하고, 직접 나눠 보면 25평이 나와요. 셋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84㎡ 아파트가 왜 34평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3.3으로 나누면 25평밖에 안 되는데요. 집을 보러 다니거나 상가·토지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평과 ㎡예요. 숫자를 바꾸는 건 간단하지만, 어떤 면적을 바꾸는지 (전용면적인지 공급면적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아래 계산기에 숫자만 넣으면 바로 바뀌고, 두 번째 계산기로는 전용률까지 볼 수 있어요. 🧮 평 ↔ ㎡ 변환 계산기 둘 중 아무 칸에나 숫자를 넣으면 다른 칸이 바로 바뀌어요. 평 제곱미터(㎡) - 🏠 아파트 전용률 계산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전용면적 - 공급면적 (전용 + 주거공용) - 전용률 - 1평 = 400/121㎡(약 3.3058㎡)로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요. 참고용이에요. [1단계] 평을 ㎡로 바꾸기 평에 3.3058 을 곱하면 ㎡가 나와요. 정확히는 1평 = 400/121㎡라서, 평 × 400 ÷ 121로 계산하면 끝자리까지 맞아요. 흔히 3.3을 곱하는데, 평수가 커질수록 차이가 벌어져요. 30평이면 3.3을 곱했을 때 99㎡, 정확한 ...

택배 박스 크기 계산기|세 변 합·부피(L)·부피무게 바로 계산 (우체국·CJ대한통운 규격 확인)

📌 3줄 요약 국내 택배는 가로+세로+높이(세 변의 합)가 160cm 이하 , 가장 긴 변이 100cm 이내 여야 접수돼요. 무게 한도는 우체국 30kg, CJ대한통운 25kg(일부 상품 20kg)이에요. 요금은 크기와 무게 중 큰 값 기준이에요. 아래 계산기에 박스 크기를 넣으면 세 변의 합·부피(리터)·규격 통과 여부를 바로 보여줘요. 확인 기준: 우체국택배 규격(크기)안내, CJ대한통운 개인택배예약 안내 (확인일 2026-10-22) 최종 수정: 2026-10-22 중고거래로 책상 조명을 팔기로 했는데, 박스를 가져가 보니 "이건 접수가 안 돼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대부분 크기 규격 때문이에요. 택배는 무게만 보는 게 아니라 박스의 세 변을 더한 길이도 함께 봐요. 박스 크기를 재긴 했는데, 이게 접수 되는 크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래 계산기는 박스의 가로·세로·높이(cm)를 넣으면 세 변의 합, 부피, 규격 통과 여부를 바로 알려줘요. 해외 배송처럼 부피무게를 쓰는 곳을 위해 나누는 수를 직접 넣는 칸도 만들었어요. 📦 택배 박스 크기·부피 계산기 가로(cm) 세로(cm) 높이(cm) 부피무게 나누는 수 (해외·화물 안내문에 적힌 값, 예: 5000) 세 변의 합 - 가장 긴 변 - 부피 - 부피무게 - - 우체국(세 변 합 35~160cm, 한 변 100cm 이내)과 CJ대한통운(160cm 이하, 한 변 100cm 이내) 공통 범위로 판정해요. 참고용이에요. [1단계] 세 변의 합 구하기 가로, 세로, 높이를 그냥 더하면 돼요. 박스 40×30×20cm라면 40+30+20= 90cm 예요. 160cm 한도까지는 70cm가 남아요. 단, 세 변의 합이 160cm 이하여도 가장 긴 변이 100cm를 넘으면 우체국·CJ대한통운 모두 일반 택배로 받지 않아요. [2단계] 공식 규격 비교 항목...

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합계금액 바로 계산 (부가세 포함·별도 10%)

📌 3줄 요약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 예요. 공급가액 10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합계 110만 원이에요.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에서 부가세를 뽑을 때는 합계 ÷ 11 이에요. 합계에서 10%를 빼면 틀려요. 아래 계산기에 금액만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 가 바로 나와요. 확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 제29조(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봄) 최종 수정: 2026-10-08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100만 원"과 "부가세 포함 100만 원"이 섞여 있으면 실제로 내는 돈이 10만 원 가까이 달라져요. 합계 110만 원에서 10%를 빼면 99만 원인데, 왜 공급가액은 100만 원이라고 하죠? 견적을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부가세는 공급가액(물건이나 서비스의 원래 값)에 10%를 더해서 붙는 세금이라, 이미 부가세가 들어간 합계에서 다시 10%를 빼면 원래 값이 나오지 않아요. 아래 계산기로 어느 쪽이든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부가세(10%) 계산기 공급가액(부가세 별도)을 알 때 합계(부가세 포함)를 알 때 공급가액 - 부가세 (10%) - 합계 (부가세 포함) - 부가세는 원 단위 미만을 버려요. 합계에서 나눌 때는 부가세 = 합계 ÷ 11,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로 계산해요. [1단계] 공급가액에서 합계 구하기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라고 적힌 금액은 공급가액이에요. 여기에 10%를 더하면 실제로 내는 합계가 돼요. 공급가액 × 1.1 = 합계예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 견적이 부가세 별도 300만 원이면 부가세 30만 원을 더해 330만 원을 내요. [2단계] 합계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 나누기 (부가세 포함) 카드 영수증이나 "부가세 포함...

3.3% 계산기|프리랜서 원천징수 세금·실수령액 바로 계산 (세전↔세후 양방향)

📌 3줄 요약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 대가를 받을 때 떼는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예요. 아래 계산기에 금액만 넣으면 떼는 세금과 실제 받는 돈 이 바로 나와요. 받을 돈에서 거꾸로 계약 금액도 구할 수 있어요. 떼인 3.3%는 끝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에서 정산돼요. 더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확인 기준: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사업소득 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최종 수정: 2026-10-08 계약서에는 10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통장에는 96만 7천 원이 들어왔어요. "3.3%는 왜 떼는 거예요? 받을 돈을 딱 맞추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죠?"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반대로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는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해 보는 계산이에요.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줄 때는 세금을 먼저 떼서 나라에 대신 내고(이걸 원천징수 라고 해요), 나머지를 지급해요. 이때 떼는 비율이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3.3%예요.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3.3% 원천징수 계산기 계약 금액(세전)으로 계산 받을 금액(세후)으로 계산 계약 금액(세전)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떼는 세금 합계 - 실제 받는 금액(세후) -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것(소액부징수)으로 계산해요. [1단계] 3.3%는 어떻게 나뉘나요? 3.3%는 한 가지 세금이 아니라 두 가지를 더한 숫자예요.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에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세율은 3%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붙어서 0.3%가 돼요. 그래서 100만 원이면 소득세 3만 원, 지방소득세 3천 원, 합계 3만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을 받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