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쓰는 환산값은 1평 = 400/121㎡, 약 3.3058㎡예요. 거꾸로 1㎡는 0.3025평이에요.
- ㎡를 평으로 바꿀 때 ㎡ × 0.3025로 계산하면 3.3으로 나누는 것보다 정확해요.
- 분양 광고의 면적은 보통 전용면적(㎡)이에요. 아래 계산기로 평 변환과 전용률까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최종 수정: 2026-10-23
분양 공고에는 84㎡라고 적혀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34평이라고 하고, 직접 나눠 보면 25평이 나와요. 셋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84㎡ 아파트가 왜 34평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3.3으로 나누면 25평밖에 안 되는데요.
집을 보러 다니거나 상가·토지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평과 ㎡예요. 숫자를 바꾸는 건 간단하지만, 어떤 면적을 바꾸는지(전용면적인지 공급면적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아래 계산기에 숫자만 넣으면 바로 바뀌고, 두 번째 계산기로는 전용률까지 볼 수 있어요.
| 전용면적 | - |
| 공급면적 (전용 + 주거공용) | - |
| 전용률 | - |
[1단계] 평을 ㎡로 바꾸기
평에 3.3058을 곱하면 ㎡가 나와요. 정확히는 1평 = 400/121㎡라서, 평 × 400 ÷ 121로 계산하면 끝자리까지 맞아요. 흔히 3.3을 곱하는데, 평수가 커질수록 차이가 벌어져요. 30평이면 3.3을 곱했을 때 99㎡, 정확한 값은 99.17㎡예요.
| 평 | ㎡ (정확한 값) | × 3.3 으로 계산하면 |
|---|---|---|
| 10평 | 33.06㎡ | 33.00㎡ |
| 20평 | 66.12㎡ | 66.00㎡ |
| 25평 | 82.64㎡ | 82.50㎡ |
| 30평 | 99.17㎡ | 99.00㎡ |
| 34평 | 112.40㎡ | 112.20㎡ |
| 40평 | 132.23㎡ | 132.00㎡ |
[2단계] ㎡를 평으로 바꾸기
거꾸로 ㎡를 평으로 바꿀 때는 ㎡ × 0.3025예요. 1㎡ = 121/400평 = 0.3025평으로 딱 떨어지는 값이라 외워 두면 편해요. 3.3으로 나누는 방법도 많이 쓰지만, 0.3025를 곱하는 쪽이 더 정확해요.
| ㎡ | 평 (× 0.3025) | ÷ 3.3 으로 계산하면 |
|---|---|---|
| 59㎡ | 17.85평 | 17.88평 |
| 84㎡ | 25.41평 | 25.45평 |
| 100㎡ | 30.25평 | 30.30평 |
| 114㎡ | 34.49평 | 34.55평 |
| 135㎡ | 40.84평 | 40.91평 |
[3단계] 84㎡가 34평이라고 불리는 이유
아파트 분양 공고의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에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은 공동주택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할 때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즉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방·거실·주방·욕실처럼 우리 집 현관문 안쪽 공간이에요.
같은 조항은 전용면적 외에 공용면적을 따로 적을 수 있다고 하면서 두 가지로 나눠요.
-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흔히 말하는 "34평형"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을 평으로 부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전용 84㎡(약 25.41평)라도 단지마다 주거공용면적이 달라 평형 숫자가 다르게 불릴 수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의 면적표에서 확인하세요.
[4단계] 전용률로 실제 넓이 비교하기
전용률은 전용면적 ÷ 공급면적 × 100이에요. 같은 공급면적이라도 전용률이 높을수록 실제로 쓰는 공간이 넓어요. 예를 들어(예시 숫자) 전용 84㎡, 주거공용 28㎡라면 공급면적은 112㎡(약 33.88평), 전용률은 75.0%예요. 위 두 번째 계산기에 공고의 숫자를 넣어 보면 단지끼리 비교하기 쉬워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계약면적에 지하 주차장 같은 공용면적까지 넣어 부르는 경우가 있어, 아파트와 같은 평수라도 실제로는 더 좁게 느껴질 수 있어요.
[5단계] 평으로 광고해도 되나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누구든지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면적의 법정단위는 ㎡라서, 분양 광고나 부동산 광고에는 ㎡를 써야 해요. 같은 법 제76조 제2항은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제6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표시 요건을 지키면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적을 수 있어요. 이 글의 평 환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3.3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A. 대충 볼 때는 괜찮지만, 정확히 하려면 ㎡ × 0.3025로 계산하세요. 84㎡를 3.3으로 나누면 25.45평, 0.3025를 곱하면 25.41평이에요.
Q. 다른 계산기와 소수점 결과가 조금 달라요.
A. 1평을 3.3㎡로 보느냐, 3.3058㎡로 보느냐, 400/121㎡로 보느냐에 따라 끝자리가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400/121㎡로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요.
Q. 토지 면적도 같은 방법으로 바꾸나요?
A. 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의 ㎡에 0.3025를 곱하면 평이 나와요. 토지 거래에서 쓰는 건폐율·용적률 계산은 앞으로 계산기 글에서 따로 다룰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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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에요. 계약·등기·분양 면적은 입주자모집공고,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제6조·제76조, 시행 2026-03-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5항, 시행 2026-06-15)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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