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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 계산기|평 ↔ ㎡ 바로 변환 (아파트 전용·공급면적, 전용률까지)

📌 3줄 요약
  • 흔히 쓰는 환산값은 1평 = 400/121㎡, 약 3.3058㎡예요. 거꾸로 1㎡는 0.3025평이에요.
  • ㎡를 평으로 바꿀 때 ㎡ × 0.3025로 계산하면 3.3으로 나누는 것보다 정확해요.
  • 분양 광고의 면적은 보통 전용면적(㎡)이에요. 아래 계산기로 평 변환과 전용률까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확인 기준: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비법정단위 광고 사용 금지)·제76조 제2항(과태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주거전용면적 표시) (확인일 2026-10-23)
최종 수정: 2026-10-23
AI로 만든 설명용 웹툰 — 평 ↔ ㎡ 변환 계산기

분양 공고에는 84㎡라고 적혀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34평이라고 하고, 직접 나눠 보면 25평이 나와요. 셋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84㎡ 아파트가 왜 34평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3.3으로 나누면 25평밖에 안 되는데요.

집을 보러 다니거나 상가·토지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평과 ㎡예요. 숫자를 바꾸는 건 간단하지만, 어떤 면적을 바꾸는지(전용면적인지 공급면적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아래 계산기에 숫자만 넣으면 바로 바뀌고, 두 번째 계산기로는 전용률까지 볼 수 있어요.

🧮 평 ↔ ㎡ 변환 계산기
둘 중 아무 칸에나 숫자를 넣으면 다른 칸이 바로 바뀌어요.
-
🏠 아파트 전용률 계산
전용면적-
공급면적 (전용 + 주거공용)-
전용률-
1평 = 400/121㎡(약 3.3058㎡)로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요. 참고용이에요.

[1단계] 평을 ㎡로 바꾸기

평에 3.3058을 곱하면 ㎡가 나와요. 정확히는 1평 = 400/121㎡라서, 평 × 400 ÷ 121로 계산하면 끝자리까지 맞아요. 흔히 3.3을 곱하는데, 평수가 커질수록 차이가 벌어져요. 30평이면 3.3을 곱했을 때 99㎡, 정확한 값은 99.17㎡예요.

평㎡ (정확한 값)× 3.3 으로 계산하면
10평33.06㎡33.00㎡
20평66.12㎡66.00㎡
25평82.64㎡82.50㎡
30평99.17㎡99.00㎡
34평112.40㎡112.20㎡
40평132.23㎡132.00㎡

[2단계] ㎡를 평으로 바꾸기

거꾸로 ㎡를 평으로 바꿀 때는 ㎡ × 0.3025예요. 1㎡ = 121/400평 = 0.3025평으로 딱 떨어지는 값이라 외워 두면 편해요. 3.3으로 나누는 방법도 많이 쓰지만, 0.3025를 곱하는 쪽이 더 정확해요.

㎡평 (× 0.3025)÷ 3.3 으로 계산하면
59㎡17.85평17.88평
84㎡25.41평25.45평
100㎡30.25평30.30평
114㎡34.49평34.55평
135㎡40.84평40.91평

[3단계] 84㎡가 34평이라고 불리는 이유

아파트 분양 공고의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에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은 공동주택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할 때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즉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방·거실·주방·욕실처럼 우리 집 현관문 안쪽 공간이에요.

같은 조항은 전용면적 외에 공용면적을 따로 적을 수 있다고 하면서 두 가지로 나눠요.

  •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흔히 말하는 "34평형"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을 평으로 부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전용 84㎡(약 25.41평)라도 단지마다 주거공용면적이 달라 평형 숫자가 다르게 불릴 수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의 면적표에서 확인하세요.

[4단계] 전용률로 실제 넓이 비교하기

전용률은 전용면적 ÷ 공급면적 × 100이에요. 같은 공급면적이라도 전용률이 높을수록 실제로 쓰는 공간이 넓어요. 예를 들어(예시 숫자) 전용 84㎡, 주거공용 28㎡라면 공급면적은 112㎡(약 33.88평), 전용률은 75.0%예요. 위 두 번째 계산기에 공고의 숫자를 넣어 보면 단지끼리 비교하기 쉬워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계약면적에 지하 주차장 같은 공용면적까지 넣어 부르는 경우가 있어, 아파트와 같은 평수라도 실제로는 더 좁게 느껴질 수 있어요.

[5단계] 평으로 광고해도 되나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누구든지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면적의 법정단위는 ㎡라서, 분양 광고나 부동산 광고에는 ㎡를 써야 해요. 같은 법 제76조 제2항은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제6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표시 요건을 지키면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적을 수 있어요. 이 글의 평 환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3.3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A. 대충 볼 때는 괜찮지만, 정확히 하려면 ㎡ × 0.3025로 계산하세요. 84㎡를 3.3으로 나누면 25.45평, 0.3025를 곱하면 25.41평이에요.

Q. 다른 계산기와 소수점 결과가 조금 달라요.
A. 1평을 3.3㎡로 보느냐, 3.3058㎡로 보느냐, 400/121㎡로 보느냐에 따라 끝자리가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400/121㎡로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요.

Q. 토지 면적도 같은 방법으로 바꾸나요?
A. 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의 ㎡에 0.3025를 곱하면 평이 나와요. 토지 거래에서 쓰는 건폐율·용적률 계산은 앞으로 계산기 글에서 따로 다룰 예정이에요.


자주 쓰는 계산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계산기로 만들어 볼게요.
※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에요. 계약·등기·분양 면적은 입주자모집공고,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제6조·제76조, 시행 2026-03-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5항, 시행 2026-06-15)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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